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이며,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게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이 있는 저축 상품이다. 가입대상(가입조건) - 나이 : 신규 가입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34세 _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 6천3백만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가구원은 주민등룍 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 기준)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복지정보
2023. 6. 19.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