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썸네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대상,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세가가 오름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전세 대출 금리보다 약 1.3~2% 이상 저렴한 버팀목대출을 활용하여 전세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신청방법, 상담문의 및 취급 은행
-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유의사항
- 기타 참고 사항(비용, 대출금 지급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등)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버팀목 대출 대상자가 됩니다.

 

1)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사람

2)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대출받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단, 신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은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한 총자산 가액이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사람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고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단, 전세대출 신청하는 집이 입주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신청방법, 상담문의 및 취급 은행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뒤 신청 가능

기금e든든 (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취급 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취급 은행별 영업점 안내 바로가기_아래 이미지 = 은행 영업점 안내 링크

우리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영업점
하나은행 영업점
https://nonghyup.ttmap.co.kr/main.jsp
신한은행 영업점
대구은행 영업점
부산은행 영업점

3)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위 은행 지점 및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 가능하며, 문자로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外 읍or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금 한도(전세 계약 기준)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外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外 3억원

 

2) 신청시기

 -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전세금액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전세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각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천오백만원 이하 포함) 4천5백만원
천오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대출금리

버팀목대출 금리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받은 버팀목대출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하고 하나은행은 대출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참고 사항(비용, 대출금 지급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등)

1) 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대출 신청자) 계좌로 입금 가능

3)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이렇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면 버팀목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집 근처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상담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오르기 전에 신청하자!  (0) 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