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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대상질환 및 지원한도 확대,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완하하여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

아래 선정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총합 7억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됨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

 - 대상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의료적 필요성과 질환특성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환자 or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 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 인우보증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 동의서는 원본 제출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기준 D+180일 內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中 지원제외항목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에서 80% 차등적으로 지원

  -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 동일한 질환별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 총 연간 180일 內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단, 미용/성형, 간병료, 특실이용요금, 요양병원 의료비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며, 실손 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예정) 금액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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