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대상질환 및 지원한도 확대,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완하하여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
아래 선정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총합 7억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됨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
- 대상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의료적 필요성과 질환특성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환자 or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 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 인우보증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 동의서는 원본 제출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기준 D+180일 內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中 지원제외항목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에서 80% 차등적으로 지원
-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 동일한 질환별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 총 연간 180일 內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단, 미용/성형, 간병료, 특실이용요금, 요양병원 의료비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며, 실손 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예정) 금액은 차감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4 |
---|---|
내가 적금 넣는데 또 돈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혜택, 신청 [이걸 왜 안해?] (0) | 2023.06.19 |